강선우 현 국회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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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1심 선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2025-12-30 ~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수사기관: 검찰,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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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현 국회의원 (무소속)
1심 선고

UPDATE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억원 / "강선우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직접 김경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후보 심사과정에서 3명의 후보 중 김경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선거제도의 공정을 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거액을 공천과 관련해 수수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주체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2026-10-14
보석 신청 인용
주체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2026-09-22
1심 구형

징역 4년, 추징금 1억원 / “공직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이 오간 범행으로 정당 공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 “수사 초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주체검찰
2026-09-16
불송치

무혐의 처분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전직 서울시의원 김 씨로부터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총 500만원의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 / "김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보면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체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2026-07-06
구속 기소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 /

주체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김형원 부장검사
2026-03-27
소환 조사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

주체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김형원 부장검사
2026-03-16
소환 조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주체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2026-03-07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주체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6-03-03
체포동의안 가결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

주체국회
2026-02-24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 / 서울중앙지검 /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체서울중앙지검
2026-02-09
구속영장 신청

배임수·증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주체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2026-02-05
소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주체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2026-02-03
소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주체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2026-01-20
출국금지 조치

서울경찰청

주체서울경찰청
2026-01-12
피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2022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의 후원금을 수수 관련 의혹 / "강 의원과 A 씨는 선거구가 다른데도 고액 정치후원이 이뤄졌다"며 "일반적인 기부 관행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

고발인김민석 구의원
2026-01-07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주체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2025-12-31
피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선우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 / “김경 시의원이 2022년 4월경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강선우 의원 측 보좌관에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고, 강 의원 측은 이를 보관하였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이자, 공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고발인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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